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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송년회 등 여러 행사로 음주를 하게 되고 그만큼 대리운전을 이용할 기회도 많아진다. 하지만, 무턱대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가는 큰코다친다. 시비를 넘어 법정소송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리운전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지킨다면 더욱 안전하고 유쾌한 연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리운전보험 미가입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 해 차주(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보험의 가입기간과 본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대리운전 일을 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대규모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식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음식점이나 술집 근처 주차장을 중심으로 길거리 영업을 하는(속칭「길빵」) 대리운전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신원도 불확실하므로 이용을 삼가야 한다. ![]() 이용자가 취객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리운전자의 금품절도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있다. 만취상태에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 대리운전 이용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대리운전 위험담보특약 자동차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리운전 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합보험으로 처리된다. 2007년 1월 4만 2,325명에서 2008년 3월 8만 7,999명으로 대리운전 위험담보특약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 아파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주차장은 도로로 간주해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자와 시비 등으로 주차만 차량 소유주가 했는데 대리운전자가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 대리운전 고객유치를 위한 업체 간 요금인하 경쟁으로 운전자들은 대리운전 중 웃돈을 요구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홍보 시에는 낮은 요금을 제시하나, 요금을 낼 때는 콜접수비나 보험료 항목을 추가로 요구해 이용자와 갈등을 야기한다. 또한, 추가요금이나 팁 요구를 이용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목적지로 가는 도중 대리운전자가 하차해 버린 후 이용자의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신고하겠다며 협박·금품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 시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은 바로 요금이므로, 대리운전자와 사전에 이를 명확히 정한 후 이용해야 한다. ![]()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입 극대화를 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납부를 놓고 이용자와 대리운전업체(운전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차주)에게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또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출두 요청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 과속 등 법규위반이 적발된 지 1개월이나 2개월 등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차량 소유주가 드러나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일부 업체는 범칙금 발생 시 대리운전자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자기 업체는 대리운전자와 이용자 간 연결만 해 준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 업체를 미리 알아두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범칙금 발생 시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운전자의 정확한 신분 확인과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이용해야 한다. 무조건 싼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 ◎ 글 :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사회통합교통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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